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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무관련 골프·유관단체 가족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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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직무관련 골프·유관단체 가족채용 금지
  • 김승환
  • 승인 2014.1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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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추방 위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평택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골프를 칠 수 없으며, 가족을 공직유관단체에 채용시킬 수 없다.

평택시는 공직자의 부패 예방과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과 ‘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택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주요 개정안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 확대, 소속 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조항이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대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 학연·지연·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소속 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은 공직유관단체를 지휘·감독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평택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규칙 제·개정은 우리 평택시 공직자들에게 부패 척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일신우일신해 깨끗한 공직사회, 정직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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