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이 기간 공사장과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등 겨울철 실외에서 난방을 위해 가연성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특히 드럼통을 이용한 건설현장 폐목재 불법 소각행위와 노천 소각행위, 폐가구에서 발생한 합판 등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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