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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우남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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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우남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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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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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6년 김모씨가 회사 직원 4명의 이름을 빌려 직원 1인당 각 500만원씩 2000만원을 김 의원에 후원한 것을 비롯해 2007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상 명시된 1인당 기부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1.2심에서 모두 "김 의원에 사전에 초과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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