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어획량이 없는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이 해양경비안전서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오전 5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76km(EEZ 내측 24km) 해상에서 66톤급 유자망 어선 요단어15058호(승선원 16명)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요단어는 지난 23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하여 25일 아침 우리 EEZ로 입역한 후 12시간 동안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잡어 2355kg을 포획했지만 조업일지에 어획량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혐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현장 조사하여 담보금 납부 후 석방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올 한해 중국어선 5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32억 215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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