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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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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엇갈린 반응
  • 구영회
  • 승인 2014.1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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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배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새누리당은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정 내에 처리가 안 될 경우 원칙대로 12월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장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주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방세의 일종인 담배소비세(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4호)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세는 세입예산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감세·재벌감세로 부족한 세금을 서민 등골에서 내겠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예산심의권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 담뱃값이 상승되고 이로 인해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모든 조세법안이 다 세입예산부수법안이 돼야 한다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변인은 "소민증세와 같이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여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그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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