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건물 시가표준액에서는 건축물 신축단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 및 각종지수 등을 조정하고, 관내 골프회원권(3개소 9종) 및 콘도회원권(6개소 27종)의 경우 대부분의 회원권이 시장 침체로 인해 1~17% 하락한 수준에서 기준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정기준안을 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는 것이며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으로 내년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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