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김상명기자 = 강원 삼척시는 27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그동안 매월 건강보험료 1만5000원이하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지원해오던 것을 장애인 가구, 한부모 세대 가구, 조손세대 가구, 소년소녀가장세대 가구 등 사실상 저소득층 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의 인상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인세대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세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복지 수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내달 14일까지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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