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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안행위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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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안행위 법안소위 개최 불투명"
  • 구영회
  • 승인 2014.1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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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27일 오후 담뱃세 인상 문제를 논의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원회 개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오늘 여야 지도부 회동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내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자고 가합의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올린 것은 법상식이 부족해서 올린 것 같다면서 지방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예산부수법안을 선정한 자체가 법 상식에 부족에서 온 잘못 된 지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안행위가 주무 상임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담뱃세는 보건복지위, 개별소비세 등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하고 따라서 안행위, 보건복지위, 기재위가 리얼타임으로 회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담배에 부과된 세목은 담배소비세, 지장교육세 등 지방세인 안행위 소관이지만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분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라며 부가세와 혹시 신설될지 모르는 개별소비세는 기재위에서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담뱃세를 논의하기 전에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신설한다면 5가지 세목에서 7가지 세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비율 등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를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에 맞게 비율을 세목별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안행위만 열리면 자동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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