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전충남양돈농협과 사업협약서 체결...부지 8만 5000㎡ 규모
▲ 충남 천안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동남구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조성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의 입주(분양)를 위해 대전충남양돈농협과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난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동남구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조성한 천안제5일반산업단지의 입주(분양)를 위해 대전충남양돈농협과 사업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추진 중인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의 부지확보를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대전충남양돈농협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내 8필지, 8만 5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종합유통센터는 현재 FTA협정 발효 및 2014년 돼지고기 관세 철폐 이후 국내 축산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동조합형 패커(Packer) 육성과 도축장 구조조정을 중점으로 한 정부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정책에 맞춰 대전충남양돈조합이 도축-가공-유통을 일관하는 생산자 중심의 도축장(Packer)을 운영해 소비자를 위한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고자 201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은 투자규모 1020억원으로 지역사회 고용창출(예상종사자 약 500명) 효과와 함께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유통의 선진화로 지역사회 발전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토지 입주(분양)로 이어지면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은 현재 74%에서 84%로 증가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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