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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매점매석 방지책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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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배 매점매석 방지책 강화 추진
  • 구영회
  • 승인 2014.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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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지차체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중앙점검단과 18개 시도별로 지역점검반도 구성했다.

주요 점검을 보면 제조·수입업태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행위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단속한다.

위반행위가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와 함께 매점매석해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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