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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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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 김형중
  • 승인 2014.12.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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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ㆍ신양종합식품 2곳 선정,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충주에서는 충주시와 신양종합식품(중앙탑면 소재) 2개 기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했다.

충주시는 그동안 직원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의 날(매주 수요일) 지정 운영, 임산부 편의용품 제공, 직원 취미생활을 위한 동호회 지원, 신규공무원 환영행사, 워킹맘 자녀 시청방문 등 다양한 제도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정비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 확산해 기업이미지 향상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친화 인증은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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