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與野, 예산 부수법안 합의…예산안 처리
상태바
與野, 예산 부수법안 합의…예산안 처리
  • 구영회
  • 승인 2014.12.02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여야는 2일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정부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합의했다.

여야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포함해 국회법 제9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과 관련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하기로 했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다음 법안에 대해 본회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할 법률안을 보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법률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3개 법률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