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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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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 오춘택
  • 승인 2014.1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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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1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40일 동안 '2014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주민등록 재등록(거주불명등록자)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379-3425)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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