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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단계적 지원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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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단계적 지원 체계 마련
  • 강주희
  • 승인 2014.12.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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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 발간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률 쑥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등 3단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2단계로 가공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ㆍ가공식품 편)’를 발간해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로는 종래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농어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부터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로써 농어민의 복잡한 FTA 원산지증명절차 부담을 크게 완화해 경쟁력 있는 우수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FTA 활용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간되는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 가이드’는 조미 김, 홍삼드링크, 유자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의 ‘품목분류(HS) 기준’, ‘주요 원재료명세서’ 및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 선택방법’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특혜 수출입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협정 국가별 교역지도 및 수출입 상위품목 순위를 수록해 농어민들이 FTA 활용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내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증빙 서비스’를 개발해, 농어민들도 손쉽게 농수산물의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및 유통을 할 수 있게 해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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