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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계약심사로 부실시공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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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도급 계약심사로 부실시공 막아
  • 김승환
  • 승인 2014.12.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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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경기=동양뉴스통신]김승환 기자 =경기도는 ‘하남선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중 차수(遮水, 물막이) 그라우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5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된다.
도에 따르면 본 위원회는 건설국장(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소속위원들은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교시)'을 근거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시공능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저가 하도급을 막음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살핌으로써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도와 시군,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부실공사 신고센터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 - 8030 - 3934)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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