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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청, 거주지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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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교육청, 거주지 사실조사
  • 김갑진
  • 승인 2014.12.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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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동부교육청은 학교간 균형 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방지 홍보 및 거주지 사실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대구동부교육청은 12일 취학통지서 발부 시부터 다음해 1월 7일 초등학교 예비면접 시까지 집중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가거주나 위장전입에 대한 부당성을 안내하고 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위장전입이 우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예비면접 후 주민센터 및 단위학교와 연계해 전체 신입생 대상으로 거주지 사실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학생들은 실거주지 내 학교로 자진 환원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윤자 교육장은 "위장전입은 마땅히 처벌받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안내·홍보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위장전입을 근절해 특정학교 학급 과밀화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도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교육지원청은 최근 3년간(2011~2013년) 114건의 위장전입을 적발해 원래 학교로 복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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