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오시덕 공주시장(67·새누리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 등이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브로커와 비서, 보좌관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오 시장 선거운동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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