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1:35 (화)
황명선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상태바
황명선 논산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 조영민
  • 승인 2014.12.0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4일 황명선(48·새정치민주연합) 논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시장에게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이 나타난 출판기념회 초청장 3500여장과 초청 문자메시지 1만개를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천여명에게 통기타 가수와 성악가 공연을 제공하는 한편 토크콘서트와 동영상 상영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가 적용됐다.

황 시장 등이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