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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상식 밖의 다운계약 통해 의도적으로 취·등록세 탈루하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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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상식 밖의 다운계약 통해 의도적으로 취·등록세 탈루하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 강종모
  • 승인 2014.12.04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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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4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인용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인용 후보자는 지난 2002년 10월에 분당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매입가를 35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실제 매입했다고 공개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일임해 아파트 매매 과정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다운 금액이 너무 낮게 작성되어 있는 것은 세무지식 부족이 아니라 아파트 매입 취ㆍ등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다운계약서는 매도자의 양도 차액 발생을 숨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는 정도에서 작성하는 것인데, 1억9000만원을 무려 6분의 1 정도인 3500만원으로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아무리 당시 관례라고 해도 양도세를 탈루를 위해 몇 천만원 낮추는 것도 아니고 1억9000만원 짜리를 35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양도세 탈루뿐만 아니라 취ㆍ등록세까지 적게 내려고 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대행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를 3500만원으로 작성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매입자도 모르게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서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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