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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적십자회비 징수업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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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적십자회비 징수업무 거부
  • 김재하
  • 승인 2014.12.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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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협약 이행-징수시스템 개선 촉구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적십자회비 징수업무를 반강제적으로 도맡아 하는 공무원들이 짜증을 부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창용)와 제주시지부(지부장 김충희)ㆍ서귀포시지부(지부장 강문상)는 4일 적십자회비 징수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올해 회비징수 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무원 노조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일선 행정기관에 의존된 대한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고자 10여 년 전부터 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작금에도 적십자사의 자생력강화는 요원해 보이므로 늦었지만 과감히 도려내야 할 '적폐'로 간주해 회비징수 거부운동을 다시 선언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1월20일 당시 적십자사와 체결된 공개 협약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자치단체별로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으며, 일선 공무원을 동원한 현금 수납행위는 일체 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로고지서 발송은 당해년도에 한해 개인은 읍면동 모금요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적십자사가 분담하고 협약 유효기간은 행정구조개편으로 단일광역화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 유효한다고 돼있다.

또한 협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선에 하달된 공문서와 같이 목표액 할당은 여전하고 있으며, 지로고지서에 의한 자율납부기한이 지나면 익월부터 사업장과 주택을 가가호호 방문, 직접 현금수납에 여전히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별 지로고지서 역시 적십자사는 손을 놓은 채, 일선에서 봉투에 넣는 우편 분류작업과 더불어 우편발송비용 등을 떠안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적십자사의 자생력은 커녕, 지금껏 협약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적십자사에 대해 유효한 본 협약을 근거로 불이행 책임에 따른 법적손실과 법리적 검토 작업을 자체변호사를 통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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