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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천ㆍ소하천ㆍ공슈수면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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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하천ㆍ소하천ㆍ공슈수면 점용허가
  • 김몽식
  • 승인 2014.12.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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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오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850여건에 대해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에게는 지난 9월 초순 안내문을 보냈으며 현재까지 약 500여건이 기간연장 신청접수되었고, 12월 초순경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350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안전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에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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