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 연말까지 이어져
[울산=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울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민·관·경 합동단속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단속 결과를 중간 집계한 결과, 배너기와 현수막 2160장, 입간판 196개, 에어라이트 87개, 전단·벽보 9485장 등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및 철거했다.
시는 이중 위반정도가 경미한 192건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고, 아파트 분양사 등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429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공무원의 눈을 피해 퇴근시간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출근시간에 거둬들이는 게
릴라성 불법 광고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속 집중 단속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합동단속반은 12월 한 달간 무거동 대학로, 문화예술회관, 공업탑, 태화로터리,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해 불법 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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