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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성과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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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성과 있네"
  • 최정현
  • 승인 2014.12.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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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고발 1건ㆍ과태료 부과 4건ㆍ시정조치 6건 등 64건 처리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6건은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이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센터 운영으로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로,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키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9월 설치됐다.

많은 국민이 아파트 관리비 등 관리 비리 근절에 대한 열망이 크고, 정부에서도 그간 여러 제도개선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공사ㆍ용역 계약 비리나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과 같은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가 필요해왔다.

현재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로, 정부에서는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해 관리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ㆍ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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