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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둬” 교사가 흉기로 학생 체벌 상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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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둬” 교사가 흉기로 학생 체벌 상해 입혀
  • 김훈
  • 승인 2014.12.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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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도내의 현직 고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 한다며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혀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27 전북 익산시 모 고등학교에서 A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처벌해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A교사는 지난 10월 27일 8교시(오후 4시쯤)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2명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와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보며 구경했다고 이들을 교무실로 불렀다.

A교사는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식칼을 사용해 그 칼의 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어깨 부위를 각 2대씩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왼쪽허벅지를 각각 때리는 과정에서 학생들 중 1명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cm 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혔다.

평소에도 A교사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후 산업용 파이프를 이용해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육감에게 A교사에 대해 징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것과 각급 학교에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장에게는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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