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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세모녀법' 등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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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 '세모녀법' 등 본회의 처리
  • 구영회
  • 승인 2014.1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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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관피아 방지법 등 본회의 처리…'김영란법' 불투명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관피아 방지법' 등 1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또 2014년도 대학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 '김영란법'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3법은 여야 이견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같은 쟁점 법안들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여야 논의가 이어진다.

국회는 또 윤리특위를 비롯한 4개 상임위를 가동한다.

윤리특위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 징계안 등 이미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안전혁신특위는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민안전대책을 보고받고 국방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백재현 정책위의장, 김재원,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 개최 시점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국정정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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