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동해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독립세적 과세 체계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기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결정세액)의 10%를 적용해 산출하던 것을 2014년도 법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독립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법인세 14%를 원천징수하였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등 총 15.4%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원천징수분에 대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법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시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법인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점이 관내인 영리법인 등 650개소,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등 40개소, 세무대리인 7개소 등에 적극적인 세제 개편사항을 홍보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달라진 과세체계 하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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