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이회생제도 도입 위한 통합도신법 개정안 내년상반기 시행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 여부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고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신설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 중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기업가들이 일시적인 실패를 겪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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