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5일부터 32일간 연말연시 주취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추진기간은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간의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운항 의심선박 및 해양사고 발생선박 ▲여객선, 유ㆍ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연말연시 전문 낚시어선 및 레저형 보트 ▲해상 공사장 주변 예인선 등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선박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최근 강화된 해상 주취운항 단속 기준(혈중알콜농도 0.05% → 0.03%)을 알리고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주취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3년간 34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했고, 올해 12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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