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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기분 자동차세 744억 4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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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기분 자동차세 744억 4000만 원 부과
  • 조영민
  • 승인 2014.12.1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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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 대비 17억6800만원 늘어…16~31일 납부기간

[내포=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도는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5만8000건, 744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576억 7000만 원, 지방교육세 167억 7000만 원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43만 6000건 739억 9000만 원, 승합차 4000건 1억원, 화물차 1만 7000건 3억 800만 원 특수차 등 1000건 4200만 원 이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부과건수는 1만 2000건(2.7%), 세액은 17억6800만 원(2.4%)이 늘어난 것으로, 차량 증가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시·군 내 등록·신고 되어있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14년 중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제1기분에 부과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화물차·승합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군별로는 자동차세 부과액은 천안시가 232억 8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가 120억 2900만 원(16.2%)이다. 청양군은 9억5100만 원(1.3%)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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