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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5천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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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5천만원 결정
  • 오춘택
  • 승인 2014.12.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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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지적재조사위원회 원안 통과로 토지분쟁 민원해소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서기동 구례군수)를 열고 마산면 사도지구, 광의면 대산지구, 산동면 외산지구의 조정금 산정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 3개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후 면적이 증감 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토지 가격 평가액) 산정 결과 마산면 사도지구는(73필지 1만9001.4㎡) 1억1626만 9000원, 광의면 대산지구는(209필지 1만7433.8㎡) 3억7217만5000원, 산동면 외산지구는(98필지 1만0005.7㎡) 1억 6282만3000원으로 총 380필지 6억5126만7000원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

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지난  2013년 1월부터 마산면 사도지구 113필지 11만 ,836.4㎡와 광의면 대산지구 479필지 14만 ,707.3㎡ 산동면 외산지구 156필지 7만 2168.4㎡ 등 총 3개 지구 748필지 32만 9712.1㎡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경계결정을 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인 산동면 외산지구의 경우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가 좌측으로 약 5m가 밀려있어 측량자 간 경계 결정 차에 의거 새로운 불부합이 만들어져 현실경계와 차이가 커 그동안 이웃 간 분쟁 등이 잦았으며 또 마산면 사도지구는 1965년 개간 등록 당시 토지의 위치가 잘못 등록되었고 광의면 대산지구는 위 도면과 아래 도면이 벌어져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지역이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추진해 정리코자 했으나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 산정한 조정금 산정방법 결정은 지구별 토지소유자 11명씩으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했으며 마산면 사도지구는 2013년 9월 30일 주민들 회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했으며 광의면 대산지구는 2013년 10월 10일 감정평가금액으로, 산동면 외산지구는 2013년 9월 21일 감정평가금액으로 각각 결정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상호 비교 검토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선택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을 존중해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한 조정금은 올해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6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정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조정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2월 16일 조정금을 확정하고 부과징수한다.

군 관계자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이 위성측량기준점을 활용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경계 결정되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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