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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의원직 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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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의원직 상실 선고
  • 구영회
  • 승인 2014.12.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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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37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과 소속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 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한지 1년여 만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당해산심판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 이다.

헌재 9명 중 8명 재판관이 해산을 찬성했으며 1명의 재판관이 반대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절차과정은 문제가 없으며 적법하고 정당해산심판은 엄격·제한적으로 운용되어 하고 민주주의 제체 근본체제훼손 방지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 헌재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전민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으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국민 대표성은 부득히 희생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로 통합진보당은 즉시 해산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선고문이 전달된 후 통합진보당 해산절차에 들어간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해산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고 헌재는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전체주의의 빚장을 열었다"면서 "오늘 이후로 자주 민주 평등 평화통일의 강령도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정치도 금지됐으며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됐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할 자유와 모일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 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5일 통합진보당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금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년여 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벌이며 법리공방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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