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이 최종 처리됐다.
최종 의결 처리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856억원 중 총 33억6794여만원이 삭감 처리됐으며, 삭감 처리된 예산은 일반 회계 예비비로 32억99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예비비로 6894여만원을 전액 계상 처리했다.
또한 최종 의결된 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제도 시행에 따른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등이다.
이로써 남양주시의회의 올해 회기 일정은 마무리되었으며 제220회 임시회는 2015년 2월에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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