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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안전한 하남 위한 조례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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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안전한 하남 위한 조례3건 발의
  • 임성규
  • 승인 2014.12.2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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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과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제239회 정례회에서 19일 원안의결됐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안 △안전도시 구현의 기본원칙 △안전도시 사업 범위 및 지원근거 △안전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사항 등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지원계획 수립 △안전.위생점검 기준 및 조치사항 규정 △어린이놀이터 안전을 위한 예산지원 등 이다.

또한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강구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등 실태조사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지도 등 이다.
 
박진희 의원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성수대교와 삼품백화점 붕괴,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하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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