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
이 조례는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요보호자 등을 발굴하고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복지위원회를 설치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의 임기.의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등 지급 등이다.
오수봉 의원은 "앞으로 각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이 위촉되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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