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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한강 식수원 인접 용도 변경한 임대인 등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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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경찰서, 한강 식수원 인접 용도 변경한 임대인 등 7명 검거
  • 임성규
  • 승인 2014.1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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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경찰서(총경 최정현)는 한강 식수원 인접 임야와 농지를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불법형질, 용도 변경한 임대인 등 7명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으로 임대한 임대인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해 1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인 조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삼패동 358-1외 18필지(약 6000㎡)에 동식물관련시설로 허가된 건축물 6개동(약 2700㎡)을 대규모 의류매장으로 형질.용도 변경해 불법행위를 상습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 등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임차인 한씨 등 4명은 A몰과 B몰이라는 상호로 유명의류 판매점을 운영했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7월 관련법위반 혐의로 1명을 구속수사 한데 이어, 남양주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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