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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촌지 · 불법 찬조금 근절 ‘원클릭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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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촌지 · 불법 찬조금 근절 ‘원클릭 신고센터’ 운영
  • 김훈
  • 승인 2014.1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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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원클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모금하거나 간부학생 학부모들에게 돈을 할당하는 것은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또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회 등에서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촌지나 불법찬조금 관행이 사라지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찬조금을 경험하는 경우 원클릭 신고센터나 교원인사과, 예산과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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