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동해시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2월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른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현행 1600원에서 월 700원이 인상된 2,200원으로 부과되며, 2016년에는 월 3400원으로, 2017년에는 월 5000원으로 각각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동해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처리원가의 11.4% 수준인 151.4원(평균요금)으로 저렴하게 공급, 그러나, 2000년이후 11년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12년에 하수도요금을 10%인상하였으나 현실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동해시는 타시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오고 있으며 11.4%의 현실화율은 전국 및 도내에서도 최저수준으로, 2013년 하수도통계 기준을 보면, 우리 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춘천시(13.1%), 원주시(26.6%), 강릉시(19.2%), 삼척시(17.7%), 태백시(15.3%) 등은 물론 도 평균(16.9%)과 전국 평균(2012년 기준 40.0%)에 훨씬 못 미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지금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경우 증가하는 재정 적자에 하수도운영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 예상돼 부득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시의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은 11.4%에서 2017년까지 현실화율 38.5%를 목표로 2015년 17.1%, 2016년25.7%, 2017년 38.5%로 단계적인 현실화를 추진해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