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29일까지 12월 현재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330일 이상인 수급자, 선택의료기관 신청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일 수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해 개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 연장을 승인해 주는 제도다.
선택의료기관명(의원급 1개)을 정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로부터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급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의료급여비 발생 감소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연간 365일 지정)에 대해 질환군(등록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만성고시질환, 기타질환)별 상한일수를 초과해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진료 담당의사의 연장사유가 기재된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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