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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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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홍보
  • 최남일
  • 승인 2014.12.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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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충남 홍성소방서(서장 손정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연면적 1만5천㎡이상인 경우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또한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로 기숙사·의료·노유자·숙박시설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특정소방대상물은 내년 1월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법령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기준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전기·기계 등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등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홍성소방서(630-0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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