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7:43 (월)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상태바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자 100만원 이내 포상금 추진
  • 오윤옥
  • 승인 2014.12.2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와 영업하며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는 우버택시를 신고한 사람에게 백만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조례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백만 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동 조례 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우버가 서울시의원들에게 메일폭탄을 보낸데 대해 시의회 및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업무상 방해죄 등 조치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법의 공백을 악용,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보험 시민안전 확보 어려움(보험,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 등) ▶변동가격으로 인한 요금할증 피해 발생 가능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우버 이용약관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 ▶공유경제 훼손 등을 우버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여객 운송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우버가 법 규정 준수를 거부하는 상태에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버 운전기사의 신분 불확실성도 문제다. 택시기사는 택시면허취득 및 입사과정에서 법이 정한 자격 및 전과 유무를 검증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버의 기사에 대한 검증절차는 확인된 바 없어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둘째, 변동가격에 의한 요금할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버는 요금체계도 국토교통부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조정요령'에 의한 택시요금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피크타임 등에 의한 변동가격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셋째, 우버 이용약관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의무무과 등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우버의 이용약관을 보면, 우버는 목적이나 매체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사용자 내용을 제3자에게 사용, 복사, 배포 및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

또한, 사용자는 우버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앱 사용과 관련해 발생시킨 모든 비용, 손해, 손실에 대해서 우버, 해당 계열사 및 라이선스 허가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어약관과 외국어로 번역된 약관(한국어 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문서가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어, 국내 이용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약관상 우버는 중개인 역할만 수행하며, 우버 앱을 통해 요청된 운송서비스의 제공여부는 사용자와 운송제공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달려 있다. 앱을 통해 요청된 운송서비스의 품질은 운송제공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있어, 앱 이용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우버 측의 법적책임(liabilities)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넷째, 우버는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선취하고 있으면서도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사망, 상해 또는 그 손해가 우버의 고의적인 악행 또는 총체적인 업무 소홀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의 부정확, 불완전 또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에 따른 앱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앱 서비스 불편이 초래되어도 고의 또는 업무 소홀만 아니면 우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시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이 전제되고, 무엇보다도 실정법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우버는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일정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여객운송사업 관련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영리를 주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영리회사 일 뿐이며, 공유경제로 볼 수 없다.

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우버엑스, 우버블랙을 명백한 불법영업행위로 규정하자 우버 측은 사용자의 우버 이용실적에 따라 앱 서비스 메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7차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검찰에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으로 우버 외의 모든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고, 운송사업의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만간 동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