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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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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건전운영 대안 마련
  • 강주희
  • 승인 2014.12.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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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순창군은 새농촌육성기금의 건전운영과 체납액을 상환하지 못해 각종 보조사업 제한, 재산 가압류 및 경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최근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새농촌육성기금 연체 이자율은 현재 12%에서 5%로 낮춰지고, 이달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2011년도 NH농협 순창군지부와 협약체결 이전에 융자한 체납자에 한해 사망, 파산면책, 행방불명, 무재산 등 상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대보증인이나 다른 사람이 대위 변제하는 경우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체납 농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순창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인하된 연체이자를 안내받고, 연대보증인 등이 상환 시에는 상담을 통하여 조례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융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며 “ 앞으로도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1996년부터 147억원의 새농촌육성기금을 조성해 4300여 농가에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 융자 지원해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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