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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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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도시계획 조례’ 개정
  • 정봉안
  • 승인 2014.12.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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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면적 비율 90% 등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를 이달 말 공포,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 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키로 했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통해 기존 공장들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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