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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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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내년부터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
  • 이상영
  • 승인 2014.1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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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부안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인 '다자녀 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다자녀가정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둔 막내가 만 12세(2003년 이후 출생) 이하인 셋째아 이상 가정이 해당된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중 보건기관은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병 · 의원은 비급여항목에 한해 병원 30%, 의원 10~20%를 감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자녀가정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내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가정 진료비 감면사업에 대한 안내서와 비급여항목은 부안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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