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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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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홍보
  • 노승일
  • 승인 2014.12.2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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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 신년호 등 홍보 강화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2015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취합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주유소, 학교 절대 정화구역, 야외공연장 등 청주시가 조례로 제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던 소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접종 연령 12개월∼36개월)

또한, 내년 가을부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 접종 시행기관이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돼 접종 편의가 개선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지방비 보조비율을 확대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완화돼 가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 대상이 내년 7월부터 하위소득 43% 이하 가구로 확대되는 등 개별급여가 실시되며, 지급 방법도 거주 형태와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선정기준을 세분화해 급여별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금 단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환경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읍 면 지역의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된다.

시 공보관실 이상원 보도팀장은 "오는 26일 발행 예정인 청주시민신문 신년호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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