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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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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손태환
  • 승인 2014.12.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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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기자 = 강원 동해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에 입원 및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해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에 힘쓰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 한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15건에 총 3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다자녀(3명이상) 가구 출생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범위는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코드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보건소에 해당서류 진료비영수증원본,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휴직자 경우 휴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보건소는 본 사업을 저출산 문제의 해소정책 중 하나로 인식하고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히 돌보는 사회지원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우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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