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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법률안 69건 의안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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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 법률안 69건 의안접수
  • 구영회
  • 승인 2014.12.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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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30일 강석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으로 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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