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성창모기자 = 울산 동구청은 새해부터 ‘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의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는 내용의 ‘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금액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점은 감안해 지원금액이 하향 조정되고, 지원 대상단지 확대 및 적용 대상을 현행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까지 추가된다.
또, 기존 지원대상을 포함해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 50세대 이하 주차장 유지보수 · 공용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가 적용해 소요사업비의 최고 85%(10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구지역 105개 단지에 28억5000만원이 지원됐다.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1월 지원신청 공고 후 3월중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주택과(209-3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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