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위험수목 제거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4월 말까지 위험수목 제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거대상 수목은 주택 주변 등 군민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수목에 한하며 농경지 주변 그늘 피해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수목 제거를 원하는 주민은 수목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위험수목 제거러 생산된 목재는 관내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에게 땔감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 2006년부터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673그루의 위험수목을 제거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