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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담배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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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담배 불법 유통행위 집중 단속
  • 이상영
  • 승인 2015.01.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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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진안경찰서(서장 박승용)는 담배값 인상으로 소매인이 아닌 자가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할 우려가 높아 담배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안경찰은 불법유통경로에 대해 다각적으로 첩보수집을 강화해 담배 불법 유통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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