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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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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 지정운영
  • 박성용
  • 승인 2015.0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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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방상천)는 2015년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날’로 정하고, 오는 28일에 새해 첫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신규 운영 및 명의 변경 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이며 타 지역 대상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별한 사유없이 교육에 미 참석한 경우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은 ▶화재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 방법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주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김태익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업소내 소방시설을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천안서북소방서 방호예방과(041-360-03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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